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센트랄모텍 | 2009-07-14

제1. 자사 제품을 직원에게 선물로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문제2.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실적과 관계없이 경품 이벤트를 실시하는 경우 당첨장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가액이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 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할때 처리하는 계정과목은?
답변
1. 자사제품을 직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경우 매입부가가치세 공제받지 않으면 매출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매출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제품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면 됩니다.

2.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판매촉진을 위한 경품이벤트에 따라 지급하는 경품가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