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종업원지주제도란 기업이 자사 종업원에게 특별한 조건과 방법으로 자사 주식을 분양 ·소유하게 하는 제도로서, 종업원 주식매입제도 ·우리사주제도라고도 합니다.
즉, 종업원지주제도와 우리사주제도는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며, 세법상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며,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적용되며 우리사주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