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보세화물운송업체입니다.
1.수입화물을 운송중 도난당하여 화주에게 변상시 변상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2.도난물건에 대하여 세관에서 관세 및 부가세를 관세법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동 세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또한 동 부가세는 매입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수입된 화물의 도난에 따라 화주에게 변상하는 경우의 변상금은 영업외손실(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며, 변상금은 재화용역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는 수수하지 않습니다.
2.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보세구역에서 분실된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화주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귀사가 분실책임에 의해 대신 부담하는 경우라면 역시 영업외손실로 처리하며 귀사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