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세 면세구분 예스무역 | 2009-07-13

검역대행료는 과세인 반면
검역수수료는 면세인 것이 맞는지요??
답변
검역대행료는 일반과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므로 과세에 해당하며, 정부검역수수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면세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