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삼촌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질의 쌍용C&E | 2009-07-13

질의1>
작은아버지 (삼촌)로 부터 토지를 증여 받는 경우
친족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

질의2>
작은아버지 (삼촌)로 부터 토지를 증여 받는 경우
세대생략가산액 (30%) 를 산출세액에서 합산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1. 숙부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 맞습니다. 즉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합니다.

2. 친족(숙부)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할증과세되지 않습니다. 할증과세는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증여시 30% 가산하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