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청구 시기는? 코오롱건설(주) | 2009-07-13
"주택공급에 관한 시행규칙 제26조 4항 4호(잔금)의 규정에 의하면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경우 실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안) 입주일에 잔금모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2(안) 입주일에는 잔금의 10%는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용검사일에 잔금의 나머지 분(10%)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