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50만원 사용분 세이디에 | 2009-07-13

접대비 50만원 지출시

접대비 50만원/ 현금 50만원
회계처리 하면 법인세 부인당하나요?

20만원, 20만원, 10만원 분할 처리해야 하나요?

50만원 증빙만 보관하지 않아도 되구 회계처리는 20만원으로 해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접대비직부인은 회계상의 처리와 상관없이 세무상 법정증빙을 입수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접대비 지출한 후에 법정증빙영수증만 수취하면 세무상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즉, 회계처리를 50만원으로 하여도 세무상의 증빙만 입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