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환율 적용 코리아인크 | 2009-07-13

국내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대금을 외화(USD)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떤 환율로 발행해야 하는지요? 은행은 특정은행 환율을 사용해야 하나요? 거래처에서는 외화(USD)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적용하는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현재는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하는 기준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