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등기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회계 처리 한국콜마 | 2009-07-13

등기 임원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려 합니다.

등기임원일 경우에는 중간 정산시 미지급금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잡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관련 회계처리 기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원의 경우는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조건이 아닌 경우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상기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퇴직급여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