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이 보유중인 비영업용토지를 매각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세율..등등)
그리고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은 세무조정시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추가로 3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2009. 5. 21 법인세법 개정으로 2010. 12.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추가납부세액(중과세 제도 폐지) 없으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만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