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A법인 B법인이 있는데 건물을 두 법인이 똑같이 금액을 투자하여 매입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B법인은 A법인에 자회사 입니다.(A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51% 소유하고 있음)
회계 및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A법인 비영리법인 B법인은 비상장기업)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회계처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건물에 대한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답변
관계회사간 공동투자하여 자산(건물)취득시 정상적인 거래라면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계약서 및 관련 증빙구비하고 관련 자산에 대하여 적절한 계정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취득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은 지분비율에 따라 반영하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공동소유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