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민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 대상이나, 동일시의 다른 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세정13407-83, 2001.01.18.
【질의】
광역시세인 소득할주민세를 주소착오하여 같은광역시 내의 다른 자치구에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가산대상자인지.
【회신】
1. 지방세는 국세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각각이 별개의 재정주체로서 독립되어 있으므로 납세지를 착오하여 정당한 납세지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2. 질의와 같이 광역시세인 주민세를 관할구청이 아닌 동일한 광역시의 다른 구청에 납부한 경우라면 주민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산세 가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