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시 지분법투자주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시마다의 시가산정이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시가와 지분법투자주식매입가의 차이관련 세무조정을 보면 크게 2가지입니다.
1. 고가현물출자시 -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의부인), 손금산입(유보)
2. 저가현물출자시 -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의부인)
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현물출자시 세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고가보다 저가현물출자시의
부당행위계산금액인 것이 맞는지요?
다른 현물출자관련 세무조정사항으로 세무적영향이 큰 것이 있는지요?
답변
출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는데, 이또한 부당행위부인규정과 마찬가지로 자산을 정상가격(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시 과세조정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