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 수정신고 관련.. 유니북스 | 2009-07-10

안녕하세요?
원천세 수정신고가 발생하였는데...
사업소득세 추가납부 10만원
기타소득세 과오납 1만원

차액으로 추가 납부할 금액이 9만원인데요..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해봤는데 명확한 답을 안주셔서요..

1. 사업소득 추가납부 10만원에 대해서만 가산세 납부
2. 기타소득 과오납 1만원을 차감한 9만원에 대해서 가산세 납부

어떤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원천징수불성실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추가납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과오납하여 환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추가하여 받게 됩니다.
즉, 가산세와 환급금및환급가산금을 각각 계산한뒤, 돌려받을 환급금및가산금을 납부할 가산세와 상계시킨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