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크레임관련 대경특수강 | 2009-07-09

모회사의 해외자회사와 당사가 매출거래를 하고 있음.
1. 크레임이 발생하여 매출채권과 서로 상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법상(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문제가 없는지?
2. 해외관계회사에 증자를 하였는데 매출채권과 상계를 하였습니다. 매출채권을 받지않겠다는 서류를 은행에는 제출하였는데 매출채권 상계처리관련하여 다른 신고처리가 있는지?
답변
해외거래처라도 동일거래처와의 채권, 채무 상계는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상계의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또는 외국환은행에 상호계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 채권채무 상계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이나 관련전문가(관세사)에게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