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주차장 3층을 신축하여 회계처리는 구축물로 처리하였습니다.
일반 구축물은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연면적인가요? 수평투영면적인가요?
답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으로 계산하고 건축물이 없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철골주차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7호 규정에 따라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