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지분법관련 질문
- A회사는 B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 : A회사는 지분법적용주식 회계처리
- B회사는 A회사의 주식 100주 보유 : B회사는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
09. 6월 B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A회사의 주식 100주를 전액 매도하여 정리.
이 과정에서 투자자산처분손실 10원이 발생한 경우
A회사가 6월달에 지분법 분개를 할 경우
투자자산처분손실 10원은 자본조정의 종속회사지분변동으로 처리하고
당기순이익에서 10원 가감한 금액만큼을 지분법이익으로 처리하는 되는지
아니면 그냥 당기순이익 금액을 지분법이익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와
2.당사의 대리점중 C대리점에 대하여
부도어음 100원의 채권이 있는데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20원은 포기하기로 하고
나머지 80원만 받은 경우, C대리점과 약정을 맺고 20원만큼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해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답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이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지분변동액은 당기손익항목(예:지분법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지분법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익은 지분법손익으로 반영합니다.
2. 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해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의 포기채권은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 서면2팀-2327, 2007.12.21
채권의 포기가「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의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