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대용량 고객 수요처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고객은 초기 투자비가 큰 이유로 쉽게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고객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자 가스연소기기(보일러 등)를 회사가 직접 구입한 후 이를 고객에게 원가에 장기할부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세무상 불이익(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판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전에 가스연소기기 장기할부제공에 대한 홍보를 한 후 판매하면 정상업무의 과정이므로 세무상문제가 없음. 불특정다수에게 무차별조건으로 제공하는 경우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만 가스연소기기를 저가에 제공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되며, 또한 특정인에게만 저가로 가스연소기기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시가와의 차액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