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리스자산 문의 드립니다. 네트론텍 | 2009-07-09

2006년에 기계장치를 리스하였음
실행금액 : 148,500,000원 / 보증금 : 14,850,000원 입니다.
계약시 리스종료 후 취득원가의 10%금액으로 유상양도 채결 하였음

질문) 2006년에 148,500,000원에 대한 기계장치를 기계장치 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리스 종류 후 보증금으로 유상양도하여 계약이 만료 하였음. 이 때에 보증금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리스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해당 기계장치의 소유권을 이전해 왔다면 해당 보증금은 자산(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