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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취득세 관련 바론즈인터내셔널 | 2009-07-09

신규아파트 잔금 지급 후 취득세 관련입니다
현재 취득세 고지서를 통보 받은 바 발코니 확장 및 온돌마루(옵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돌마루는 발코니 확장을 위해 옵션선택을 한것이 아니라 신규아파트에 거실과주방만 온돌마루이고 각방은 장판으로 되어 있어 각방만 온돌마루(옵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각방의 온돌마루 시공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신규아파트 잔금 지급 후 취득세 관련입니다
현재 취득세 고지서를 통보 받은 바 발코니 확장 및 온돌마루(옵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돌마루는 발코니 확장을 위해 옵션선택을 한것이 아니라 신규아파트에 거실과주방만 온돌마루이고 각방은 장판으로 되어 있어 각방만 온돌마루(옵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각방의 온돌마루 시공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것이 맞는지요


아파트의 취득세과세표준액은 분양가액이나, 취득 이전에 발코니확장한 부분도 아파트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아파트와 일체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또한 아파트의 취득 이후에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의 "개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경우 여기에 소요된 금액도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온돌마루공사 등이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되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세정13407-21, 2002.01.05.
【질의】
국가에서 재개발 및 신축아파트동시분양시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들의 의견들이 불분명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분양업체(공급건설업체)와 계약한 금액 중 취득세ㆍ등록세과세표준금액은 공급가액만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포함가액인지.
2. 원아파트분양업체에 원설계에 없었던 앞, 뒤 베란다샷시공사를 한다면 샷시공사대금은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는지.
3. 원아파트분양업체에 원설계에 없었던 일부 구조변경(거실확장, 작은방 확장, 온돌마루, 붙박이장, 기타 목공사)공사를 한다면 이 공사대금은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는지.

【회신】
1.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ㆍ설계비ㆍ연체료ㆍ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함)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뜻하는바,
2. 귀문과 같이 주택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과세표준액은 분양가액이 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자가 분양받은 당해 아파트의 취득 이전에 베란다샷시공사를 한 경우와 당해 아파트의 취득 이후에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의 "개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경우 여기에 소요된 금액은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