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30347의 답변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인 경우도 턴키방식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비 및 분양사업 전반을 시공사가 일괄받아 분양관련 경비의 지출등을 해도 일괄도급내역의 금액에 포함되면 문제 없다는 말씀인데 [질의 28200] 답변[28199]에 의하면 특수관계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의 인정이자 계산 해야 한다고 해, 서로 상충되지는 않는지요
다시 말하면 특수관계자인 시행사(a)와 시공사(b)는 턴키방식의 계약(공사비 및 분양경비 일체)으로 시행사는 분양대금등 명의만 시행되고 분양업무(분양경비)는 시공사가 지출등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특수관계자인 경우도 턴키방식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비 및 분양사업 전반을 시공사가 일괄받아 분양관련 경비의 지출등을 해도 일괄도급내역의 금액에 포함되면 문제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턴키계약은 도급자가 자금, 부지확보, 설비 등 전반에 걸쳐 시공후 발주자에게 인계하는 형식이므로 자금, 부지 등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인 시행사가 대여한다면 그에 따른 부당행위여부를 확인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