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상 수출재화 과세표준 녹십자백신 | 2009-07-09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의약품 제조업체입니다
(배경)
외국의 A업체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당사의 제품과 혼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A업체와 당사가 지역을 나누어 담당하며 A업체 판매지역에 대한 매출은 임가공매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말에 A지역에 대한 제품을 생산하고 선적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상으로는 임가공 매출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물품대에 대한 INVOICE는 2008년도로 발행하였고, 부가세 과표신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9년에 일부 선적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1)packaging cost와 (2)Freight charge만 A업체에 invoice로 청구하고 있으며 (1)은 임가공매출로, (2)는 비용 차감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관련)
1.수출신고필증 상 결제금액은 물품대+위 (1),(2) 입니다
2.실제 A업체에 청구하는 invoice 금액이 수출신고필증상의 (1),(2)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3.실무자 얘기로는 선적 전에 (1),(2)의 정확한 금액을 알기가 어려운 관계로 수출신고필증 상 금액은 추정치 금액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4.부가세 영세율 신고는 수출신고필증상의 결제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5.실제 청구하는 invoice 금액과 신고금액에 차이가 있어도 문제는 없는지요?
6.2008년 임가공 매출로 계상한 물품대는 현재 부가세 과표로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09년에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선적이 이루어질때 부가세 과표신고가 들어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가세 과표신고는 선적된 물품대+실제 INVOICE 청구금액(수출신고필증상 금액과는 차이가 남)이 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해 선적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상의 결제금액이 아닌 실제 선적이 이루어진 날(공급시기)의 인보이스상의 실제청구금액대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