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년 퇴직금 정산 할경우 유니코써어치 | 2009-07-09

매년(이듬해 시점은 3월) 퇴직금을 정산할 경우, 중간정산으로 보아 신고처리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다른 적용부분이 있는건지요?
답변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중간정산으로 보아 신고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와 퇴직금중간정산에 따른 합의에 의해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