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인 시행사와 시공사 공사 및 분양전반을 시공사사 대행 할 경우 질의 홍용종합건설 | 2009-07-08
시행사(a)와 시공사(b)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시공사가 공사 및 분양관련 사업등 전반적인 턴키 형식의 계약을 하고 시공사가 분양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분양경비등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받아 경비처리.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1) 특수관계자인 시공사가 분양관련 경비 처리하는 경우 대여금 또는 부당행위에 저촉되는지요? 사실 분양경비는 도급공사 및 분양사업전반의 턴키형식의 금액에 포함하여 정상적인 일괄 도급계약을 했으므로 관계가 없는듯 합니다만.
질의2) 질의1)이 저촉된다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양 외주계약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턴키방식의 도급계약 내역에 포함하여 계약했으므로 문제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