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입니다.
예를들어 영등포구에 본사가 있고 은평구에 건설현장이 있다면
특별징수주민세를 본사가 속해있는 영등포구에 일괄신고 납부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본사분을 영등포구에, 현장분을 은평구에 엄격히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얼핏듣기로 법인세할주민세의 경우 전자의 경우가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는 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특별징수하는 소득할 중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이 납세지가 됩니다(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
법인세할의 경우 법인의 사업장이 특별시내에 2이상의 구에 소재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5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일괄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