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논문구독료만으로는 영리사업인지 비영리사업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우나, 논문제작에 사용되는 실비정도의 구독료를 받고 논문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계산서보다는 영수증이 맞아요
2. 불특정다수에게 경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되나,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을 상대로 무상으로 지급하는 물품은 접대비 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불특정다수성이 느껴지므로 광고선전비에 해당할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