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사업 사업양도양수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09-07-08

부동산 임대사업을 사업양도 양수를 하는경우, 당초 취득시기가 오래전인 관계로 장부상가액이 현재의 실매매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건물평가액을 양도인의 장부가 대신에 당사자간,평가로써 양수인의 장부가로 반영하려합니다. 방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영업양수도의 경우 양수도시 제3자에 의한 감정가액 등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라면 서로 합의된 평가액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