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납시 세금계산서 수취문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09-07-08


저희회사는 부도사업장의 분양계약자을 위해 분양이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
이번에 사업장의 경비용역을 위해 경비용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매입세액공제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그 사업장의 시공사로부터 수취하기로 하면서 시공사에서 저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저희와 시공사사이에서는 재화용역이 오간게 없이 대금만 오가는건데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저희가 경비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경비업체에게 시공사를 공급받는자로 세금계산서를 끊도록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공사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추후 해당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으면서 이미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한도내에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즉, 공동매입 등의 경우 대표자가 우선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해당 참여자에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데, 이러한 규정을 준용하면 귀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