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외 로열티 원천징수 엠에스오토텍 | 2009-07-08

일본 업체에 대해 로열티를 제공받고 지급할 금액이 한화로 약 3만원정도인데
조세조약에 의해 10%(소득세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자 합니다.
일부 소액이면 얼마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ㆍ일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의 소액부징수 및 과세최저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10%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