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퇴직예치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하였을 시
예치금 상계처리가 되지 않아 그 차액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공사 선급금을(계약금)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답변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예치금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퇴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보험금보다 많아 회사에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은 설정되어있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즉, 충당금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차) 퇴직급여충당금 500,000 대) 현금 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