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퇴직금 후덕한금속 | 2009-07-08

1. 퇴직금 적립액1,000,000인 경우 출국보험료500,000일때(보험료로 처리하였음) 나머지 500,000원 처리 분개는?
퇴직충당금1,000,000 예수금10,000
미지급비용500,000
490,000
2. 퇴직금 지급시 세금은 보험료 공제한 나머지 500,000원 대한 세금계산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1.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시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출국만기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험예치금을 상계처리하며, 추가로 지급되는 퇴지급여를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차) 퇴직급여충당금  xxx  (대) 퇴직보험예치금(출국만기보험) xxx
퇴직소득예수금 xxx
미지급비용 xx


2. 퇴직금 지급시 출국만기보험금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