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 금전 출연에 대한 법인세 손비 처리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법인세 손비 처리 방법
2. 각종 세제 해택
위의 2가지 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2. 우리사주에 대한 조세특례는 ① 종업원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② 기업출연분(기업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 + 기업이 직접 출연한 주식)의 종업원 배정에 대한 과세특례, ③ 우리사주조합운용단계 수익의 비과세, ④ 종업원의 자사주 장기보유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있는데 자세한 세부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