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광고대행사에서 위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공급자는 신문사(날인없음), 비고에 수탁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날인있음)
당사는 차변에 광고선전비(신문사), 부가세대급금(신문사) 대변에 미지급금(수탁자)
로 기표하였는데, 부가세 신고시 공급자는 신문사로 하는 것인지요?
비고란 수탁자기재사항에 "부가세신고대상아님"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답변
광고대행회사가 광고주 및 광고매체 사이에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광고대행 수입수수료를 광고대행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광고를 게재하는 신문사가 공급자가 될 것입니다. 다만,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귀사)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동 용역을 공급하고 광고료를 받는 때에는 광고료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광고대행업체가 공급자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