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가입한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하고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의 액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2.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획정급여형은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관련자료: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