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퇴직금 처리 후덕한금속 | 2009-07-07

1. 외국인에 대한 출국보험 불입액을 보험료로 계속처리하여 왔으며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2. 퇴직연금에 대한 확정형과 기여형 회계처리 방법과 손비인정액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가입한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하고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의 액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2.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획정급여형은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관련자료: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