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관련 대명시티개발 | 2009-07-07

개인사업장입니다.
컨설팅수수료총금액 13,000,000 중에서 소득세,주민세분을 제외하고 12,428,000을
개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7월10일 원천세 신고시...
기타소득에 소득구분 60번기타소득(일반소득으로)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에게 컨설팅수수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일회적·일시적으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반영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해당 개인이 컨설팅용역 제공으로 직업적으로 제공하는 자라면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