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매수수료 한국콜마 | 2009-07-07

법인이 개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시 원천징수에 관련하여

세법상 어떤 조항을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소득유형, 적용 세율 등등)
답변
개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경우 ⓐ 해당 개인이 판매 등의 업무를 사업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3%(주민세 포함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 판매 등의 업무를 일회적, 일시적으로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