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에 사용되지 않은 기타의 국고보조금의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에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반영하며,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는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거 준정부단체등에서 지급받는 보조금인바, 이는 기타매출액(영업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기업회계기준해석61-71[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