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조금 관련 문의 삼성물산 | 2008-03-11

당사의 신사업 중에 발전소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당사가 건설한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하는 건입니다.
하지만 본 건과 관련하여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본 매출과는 별도로 전력거래소로 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로 당 보조금은 상환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보조금이며
보조금 대 매출의 비율이 6:1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당 보조금이 없었을 시에는 본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클 정도로
보조금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향후 전력생산과 관련하여 15년간 보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보조금과 관련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방법과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자산의 취득에 사용되지 않은 기타의 국고보조금의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에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반영하며,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는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거 준정부단체등에서 지급받는 보조금인바, 이는 기타매출액(영업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기업회계기준해석61-71[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