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인식시점 문의 아주산업 | 2009-07-07

당사는 외국에서 요트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 입니다.
요트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대금을 조금씩 나눠서 받기로 했습니다.
질문1) 요트는 내년(2010) 에 공급 할 예정인데, 대금이 들어올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것
입니다.
그럼 매출 인식은 올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기업회계기준,세법 상)

질문2) 세금계산서 발행 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답변
1. 장기할부매출의 경우 세법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대가를 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매출인식하며, 기업회계상으로는 기준서 제4호 A32의 규정에 따라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가액을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판매가액은 할부금의 현재가치이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상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또는 받는 시점에 교부하면 되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