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소득세 납부후 주민세 미납시 가산세 | 2009-07-06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대표이사의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고 소득세와 주민세를 미납시 관련 가산세가 어떤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법조항포함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민세는 미납부가산세액이 추가된 금액의 1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