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 중간정산 시기문제 녹십자백신 | 2009-07-06

안녕하십니까? 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6년 5월에 입사한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는데 2007년 5월까지의 기간만 중간정산을 하기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시 중간정산을 신청한 최근 일자 기준으로 3개월치 급여 평균으로 하며 세율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해야 맞는지요? (중간정산 기간인 2006년부터 2007년사이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건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즉, 중간정산기간의 세율이 아닌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이 확정된 2009년의 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