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공급 주체라면 계산서 발급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공급주체가 아니고 건설회사에 과세물품(용역포함)을 납품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등록을 한 사업자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수주 및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225, 2008.01.29
【질의】
당사가 발주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하도급 공사중 주방가구공사계약 체결의 경우 하도급 수급자(주방가구공급업체)가 전문건설업면허를 소재하고 있고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거 하도급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있으며 발주자(○○공사)에 하도급공사 신고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임.
1. 가공공사(주방가구 포함) 계약이 하도급계약인지 자재납품 계약인지 여부
2. 하도급계약에 해당한다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주방가구공사의 경우 면세적용을 받아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