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기환급에 관한 내용 금양 | 2009-07-06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문의할 내용은 조기환급을 받는데 중계무역으로 1월 매출이 발생(선적)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3월 확인결과 나라간의 이유로 당사의 거래업체에는 물건이 인도되지 않다 반품되었습니다.(중계무역이라 직접반품된것이 아닙니다.)
이때 3월 신고분을 -매출로 하여 1월의 매출을 3월에 정리하여 1기예정신고를 맞춘다면 신고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답변
영세율매출신고를 하였는데 계약의 해제등으로 인해 수출이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시점에 -매출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