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매각 관련하여 용평리조트 | 2009-07-06

자동차회사와 광고계약 후 거래처대금을 차량으로 받고 상계처리키로 하였으며 회사는 차량을 이를 개인에게 판매했읍니다.
회사는 자산취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비용처리 후 판매대금에 대한 부분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출대금을 차량으로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면, 최초거래는 외상매출과 차량을 상계처리하면 되며 해당 차량을 개인에게 판매시 자산처분으로 처리하여 처분손익을 유형자산 처분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 외상매출금을 차량으로 받은 경우
차) 차량운반구 1,000 대) 외상매출금 1,000

ⓑ 차량을 매각시
차) 현금 1,100 대) 차량운반구 1,000
처분이익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