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매목적으로 사온 생수의 간주공급 여부.. 한국민속촌 | 2009-07-05

회사에서 운영하는 매점에서 법인카드로 생수를 사서 행사시 직원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복리후생 목적이므로 간주공급의 예외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시 원가 금액으로 처리하고 상품은 타계정대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카드결제를 해서 매출,매입 모두 자사이며 카드전표상 시가의 금액이 찍혔기 때문에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에서 운영하는 매점에서 법인카드로 생수를 사서 행사시 직원들에게 나누어준 경우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1 참조).
따라서 복리후생비 처리시 원가로 반영하면 됩니다. 카드결제금액과 상관없이 원가반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