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건설업을 하는 건설회사 입니다.
이번에 해외현장이 개설되어서 공사를 개시하는데 현재 현장에는 연락사무소만 개설되었습니다.
현 상태에서 국내 일용직근로자를 해외 현장으로 파견하려 하는데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노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연락사무소에서는 공사에 관한 대금결재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노임에 대한 지불은 본사에서 하고 현장 원가로 대체하면 되는것인지요?
2. 그리고 일용노무자 노임 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노임대장과 주민등록증사본, 이체확인서만
있으면 되는지요?
3. 그리고 원천세 징수는 일반 노무자와 마찬가지로 하루 일당 80,000원 초과분에 대해
징수하면 되는지요?
답변
1. 임금은 본사에서 지급하고 현장원가로 대체하면 됩니다.
2. 일용노무자 노임 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노임대장과 주민등록증사본, 이체확인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일용직이란 같은 고용주에게 건설회사의 경우 1년 미만동안(일반은 3개월)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동안 고용되어진다면 일용직이 아닌 일반 정규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원천징수는 일반 노무자와 마찬가지로 하루 일당 80,000원 초과분에 대해 징수하면 됩니다.
다만, 정규근로자라면 급여지급 후 다음 달에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