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성금을 어음으로 수령하고 어음할인료를 현금으로 수령할경우 오이코스 | 2009-07-03
건설공사에서 당 사는 하도급업체로서, 원도급업체로부터 기성금을 어음으로 수령하고
원도급업체는 어음할인료를 당 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당 사는
할인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 때, 어음할인료를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계정과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하고 어음을 발행한 거래상대방에서 할인비용을 보전해주는 경우에 보전비용은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