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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과 고가양도,저가양수에 의한 이익의 증여세 방주광학 | 2009-07-03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과 고가양도,저가양수에 의한 이익의 증여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간에 대가를 지급하고 매매를 하는 경우에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라고 알고있습니다.
즉, 증여세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산식은 아래와 같고..
* 증여가액 = ( 시가-대가) - MIN(시가의30%, 3억원)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당해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으로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자(친족 포함)간 부동산을 저가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에 의해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007. 2. 28. 개정)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2007. 2. 28. 개정)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질문은 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은 저가 고가에 의한 증여세와는 무관한 것입니까?
다시말해,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산식에 의해 이익이 있으면, 이익을 얻는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은 양도자가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즉,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수증자는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인가요?
서두가 좀 길었는데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답변
증여성인 경우만 증여세과세되며 일단 양도세과세된 거래이면 양도의 일종이므로 증여세는 과세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