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R&D(연구개발)용으로 사용된 제품에 대한 비용발생분 피케이엘 | 2009-07-03

6/17일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발생된 비용으로 인정하여 경상개발비로 처리하는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건가요? 연구개발목적과는 전혀상관없이 손해배상 성격만 따져야 하는건가요? (이유)
답변
회계처리에 있어서 해당 거래의 내용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연구에 사용된 비용은 경상개발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연구중 발생된 비용이라도 연구비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손해배상적 성격의 비용은 경상개발비보다는 잡손실로 반영하는 것이 해당 거래의 보다 명확한 반영이라고 판단됩니다.
굳이 경상개발비로 반영하려는 경우 기타연구비 등으로 반영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