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존 답변에 대한 질문사항있습니다. 피케이엘 | 2009-07-03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발생된 비용으로 인정하여 경상개발비로 처리하는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건가요? 연구개발목적과는 전혀상관없이 손해배상 성격만 따져야 하는건가요?
답변
정상적인 연구과정에 발생된 비용을 경상개발비로 처리하며, 오류발생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적 성격의 비용은 비록 연구개발과정에서 발생되었더라도 영업외비용(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