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과 경상연구개발비 상계처리 시기 문의 에스엘라이팅 | 2009-07-03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개요
당 법인은 산업자원부로부터 필요경비의 8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고 당 법인이 필요경비의 20%를 출연하여 국책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책과제진행시 비용이 발생하면 국고보조금 해당분과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문의사항
가. 회계처리
ㄱ. 2009년 12월 31일 경상연구개발비 발생
차) 경상연구개발비 xxx 대) 미지급비용 xxx
ㄴ. 2010년 1월 25일 미지급비용 지급
차) 미지급비용 xxx 대) 현금(국책과제 전용 계좌) xxx
나. 위와 같은 경우 2009년 12월 31일에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중 국고보조금 해당분에 대한 상계처리를 2009년에 해야 하는지, 현금이 지급된 2010년에 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경상연구개발비를 추후에 국고보조금과 상계하는 경우 귀사의 처리대로 하면 되며 2009년에 미리 반영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